휴면 보험금이란
보험사와 우체국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3년)가 완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농협과 수협 공제를 포함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보험사와 우체국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3년)가 완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농협과 수협 공제를 포함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생명보험 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 본인 인증 후 휴면 보험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